Wednesday, September 6, 2017

영구채권의 분류 - 이자지급의 무조건적인 재량의 유무가 중요


[Originally Published on 4/20/13]

영구채권의 분류 - 이자지급의 무조건적인 재량의 유무가 중요

영구적채무상품(: ‘영구적 공채사채  자본성격의 채권) 보유자는 한정되지 않은 미래 기간의 확정일자에 이자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는 반면에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는 없거나또는 상환가능성을 매우 낮게 하거나 매우  미래에 상환하게 하는 조건으로 원금을 상환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IAS 32.AG6)


비상환우선주 (non-redeemable preference shares) 영구적 채무상품의  예라고   있다. (IAS 32.AG26 참조)

일반적인 영구채의 특성상 보유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발행자가 영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액을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영구채를 발행했다면영구채나 영구채의 구성요소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결정할  중요한 고려사항중에 하나는 발행자가 이자지급의 무조건적인 재량 이자지급을 회피할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unconditional right) 가지고 있는지/없는지의 여부이다.  (IAS 32.11 & 16 참조)

비재량적/의무적 이자지급 (non-discretionary/mandatory interest payments)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이자지급을 회피할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무조건적인 재량)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구채의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이러한 경우 발행자는 일련의 미래 이자금액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보유하게 되며최초인식시점에서의 공정가치 (미래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보유하게 된다예를 들면기업이 1,000만원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5%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간 지급액을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했다고 가정하자이러한 금융상품의 발행시점에 시장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발행자는 최초인식시점에 1,000만원의 공정가치(현재가치) 가지는 일련의 미래 이자금액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이러한 경우 발행자는 의무적 이자지급의 현재가치로만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계산되지만 이자지급의 영구성 때문에 (해당 영구채에 자본요소 (아래 문단 참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금융상품의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게 된다. (IAS 32.AG6  참조)

한편영구채의 의무 지급 이자율이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과 동일하지 않거나 (i.e., an off-market rate) 자기지분상품 (보통주) 배당과 연계해 임의적으로 추가 이자를 지급한다면 영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된다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자본요소에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배분한다이러한 분리회계 (split accounting)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지분상품의 정의에 부합된다. 복합금융상품의 파생상품의 특성 (콜옵션)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최초인식시점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동일해야 한다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최초인식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IAS 32.31 참조)

재량적 이자지급 (discretionary interest payments)
발행자가 이자지급을 회피할  있는 무조건적인 재량 (무조건적인 권리) 가지고 있다면 영구채의 전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예를 들어발행자가 보통주의 배당을 지급할때만 이자를 지급할 의무 (dividend pusher) 있는 영구채를  발행했다고 가정하자이러한 경우  발행자가 보통주의 배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는  영구채의 이자지급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재량 ( 이자지급을 회피할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가지게 되므로 유예 이자의 누적/비누적 조건과 상관없이 영구채의 전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발행자가 이자지급을 회피할  있는 무조건적인 재량 (무조건적인 권리) 가지고 있다면 유예이자의 누적/비누적 조건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IAS 32.AG26 참조)

주의) 발행자가 일정 조건하에서만 이자지급의 유예가 가능한 제한적 재량 혹은 조건부 결제조항 (contingent settlement provisions) 가진다면 이는 이자지급을 회피할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IAS 32.25 참조)

이자지급의 이연 (Deferral of payment of interest) – 발행자에게 이자지급을 이연할  있는 옵션이 주어질 경우그러한 발행자의 권리가 단순히 이자지급의 시기를 늦출 이자지급을 회피할  있는 권리 아니라면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영구채권의 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영구채권의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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