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ly Published on 4/29/13]
계약 조건 등을 통한 간접적 계약상 의무
계약 조건 등을 통한 간접적 계약상 의무
Indirect obligation through terms and conditions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더라도 계약 조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중략)
(2) 결제시점에 기업이 다음 중 하나를 인도해야 하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
1) 현금 등 금융자산
2) 위 1)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가치로 결정된 기업 자신의 주식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명시적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으로 결제할 가치는 현금으로 결제할 가치에 상당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보유자는 최소한 현금으로 결제할 가치와 동일한 금액 이상을 수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IAS 32.20]
예를 들어, 다음의 계약상 조건을 가정하자.
(1) 영구채의 발행자가 제3자 (예, 은행의 특수목적법인)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보유자 풋옵션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전.
(2) 발행자가 영구채의 원금과 누적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어느 특정시점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유자가 특수목적법인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3) 보유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특수목적법인은 원금과 누적이자를 보유자에게 상환해야 함. 대신 영구채의 원금과 누적이자를 보유하게 됨.
(4)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확정된 영구채의 액면금액 (원금과 누적이자)을 확정된 수량의 발행자의 주식과 교환 (총액실물결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교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영구채권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발행자가 이자지급에 대한 무조건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즉,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발행자는 ⑴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소 (i.e., 의무적 이자지급의 현재가치)와 ⑵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교부청구권의 구성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으로 각각 인식한다. (IAS 32. 29 참조) 금융부채요소 (즉, 의무적 이자지급의 현재가치)는 주식교부청구권이 행사되기 전 (즉, 전환전) 까지는 미결제된 상태로 유지된다. (IAS 32. 30 참조)
주의) 만약, 발행자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영구채가 발행되었다면 영구채의 액면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즉, 환율변동에 따라 영구채의 금액이 변함), “확정 대 확정(fixed for fixed)” 원칙의 위배임. 이러한 경우, 주식교부청구권은 지분상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IAS 39에 따라 주계약인 영구채로 부터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최초 인식하고 후속 측정 (i.e., 공정가치로) 한다.
2) 발행자가 이자지급에 대한 무조건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다면 (즉,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없다면), 영구채의 전체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분상품의 구성요소인 주식교부청구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다. 또한, 발행자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영구채가 발행되었더라도 영구채의 액면금액이 확정되었므로 (즉, 주계약인 영구채가 이미 지분상품으로 최초인식 되었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금액이 변하지 않음), “확정 대 확정” 원칙의 위배가 아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이 주식교부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교환되는 발행자의 주식의 가치가 위의 조건 (2)에서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보유자에게 인도하게 될 현금 등 금융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여 결정됐다면, 영구채의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명시적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으로 결제할 가치는 현금으로 결제할 가치에 상당하는 것이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특수목적법인은 최소한 현금으로 결제할 가치 (즉, 보유자의 풋옵션 행사시 상환해야할 원금과 누적이자, 위의 조건 (3)참조)와 동일한 금액 이상을 수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 IAS 32.20 참조)
영구채권의 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영구채권의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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