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회계 – FASB, OIS를 새로운 기준금리로 제안
FASB가 위험회피회계에서 페드펀드실효스왑금리 (Federal Funds Effective Swap Rate) 또는 오버나잇인덱스스왑금리 (Overnight Index Swap Rate) (이하 모두 OIS라고 함)를 기준금리(benchmark interest rate)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ASC 815는 기업이 공정가치위험회피나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때 신용위험을 포함한 전체 이자율위험중 기준금리의 변동성만을 회피대상위험 (hedged risk)로 지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ASC 815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1) 미국 재무부의 직접적인 채무에 대한 금리 (US Treasury (UST) rates), 또는 (2) 런던은행간 금리 (LIBOR)로 제한하고 있다. (ASC 815-20-25-6A 참조)
ASC의 마스터 용어집에서는 ‘기준금리’를 “활발한 금융시장에서 널리 인정 및 인용되고 해당 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채무자에 의한 금리의 전반적인 수준을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금리…(중략) 이론적으로 기준금리는 무위험 즉,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금리이어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8년 신용위기의 시작 이후 무위험 이자율로서, LIBOR보다는 OIS에 연계된 금융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은행의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을 나태내는 LIBOR/OIS 스프레드의 변동 상승과 시장의 구조적인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조치인 파생상품의 담보 증가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LIBOR/OIS 스프레드는 2008년 신용위기 동안 그리고 더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 동안 큰 폭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일부 미국시장의 참가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의 기반을 잘 반영하는 보다 안정적인 단기금리로 OIS를 선호하고 있다.
FASB는 US GAAP의 위험회피회계에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OIS를 UST 와 LIBOR와 함께 기준금리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ASC 815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UST나 LIBOR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OIS 금융상품 같이 UST나 LIBOR 이자율과 연계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위험피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신용위험을 포함한 전체 이자율의 변동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라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OIS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금리에 포함하면 즉, OIS의 변동성만을 회피대상위험로 지정할 수 있다면 그러하 비효과성을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다.
US GAAP과 IFRS의 차이
IFRS는 이자율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이자율을 US GAAP의 UST나 LIBOR처럼 특정 기준금리로 제안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이자율위험 중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IAS 39.81 참조) 예를 들어, OIS는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므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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