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6, 2017

위험회피회계 – FASB, OIS를 새로운 기준금리로 제안

[Originally Published on 4/24/13]

위험회피회계 – FASB, OIS 새로운 기준금리로 제안

FASB 위험회피회계에서 페드펀드실효스왑금리 (Federal Funds Effective Swap Rate) 또는 오버나잇인덱스스왑금리 (Overnight Index Swap Rate) (이하 모두 OIS라고 ) 기준금리(benchmark interest rate)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ASC 815 기업이 공정가치위험회피나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신용위험을 포함한 전체 이자율위험중 기준금리의 변동성만을 회피대상위험 (hedged risk) 지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현재 ASC 815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있는 기준금리를 (1) 미국 재무부의 직접적인 채무에 대한 금리 (US Treasury (UST) rates), 또는 (2) 런던은행간 금리 (LIBOR) 제한하고 있다. (ASC 815-20-25-6A 참조)

ASC 마스터 용어집에서는 ‘기준금리 “활발한 금융시장에서 널리 인정  인용되고 해당 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채무자에 의한 금리의 전반적인 수준을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금리…(중략이론적으로 기준금리는 무위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금리이어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8 신용위기의 시작 이후 무위험 이자율로서, LIBOR보다는 OIS 연계된 금융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증가는 은행의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을 나태내는 LIBOR/OIS 스프레드의 변동 상승과 시장의 구조적인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조치인 파생상품의 담보 증가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였다예를 들어, LIBOR/OIS 스프레드는 2008 신용위기 동안 그리고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 동안  폭으로 확대됐다따라서일부 미국시장의 참가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의 기반을  반영하는 보다 안정적인 단기금리로 OIS 선호하고 있다.

FASB US GAAP 위험회피회계에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OIS UST  LIBOR 함께 기준금리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위에서 언급했듯이현재 ASC 815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있는 기준금리를 UST LIBOR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OIS 금융상품 같이 UST LIBOR 이자율과 연계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위험피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신용위험을 포함한 전체 이자율의 변동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해야 한다따라서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라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발생할  있다하지만, OIS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있는 기준금리에 포함하면 , OIS 변동성만을 회피대상위험로 지정할  있다면 그러하 비효과성을 제거   있을 것이다.

US GAAP IFRS 

IFRS 이자율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서 지정할  있는 이자율을 US GAAP UST LIBOR처럼 특정 기준금리로 제안하고 있지 않다대신이자율위험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있는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있다. (IAS 39.81 참조예를 들어, OIS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있으므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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